'감치 난동' 김용현 변호인들…법조계 "법정 모욕, 엄단해야"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26일, 오후 04:43

[이데일리 백주아 최오현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법정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사가 법정에서 난동을 피우고 감치 명령을 받은 것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유례없는 법정 모욕이라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용현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운데)가 권유현 변호사(왼쪽 두번째)와 함께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나와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해 욕설을 섞어 비난하는 방송을 진행했다.(사진=유튜브 ‘진격의 변호사들’ 캡처)
변협은 26일 언론공지를 통해 “변호사법 97조에 의거해 절차에 따라 협회장 직권으로 징계조사 절차에 착수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97조에 따르면 변협회장은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의 경우 징계 개시를 청구해야 한다.

변협은 조사위와 징계위를 거쳐 결론을 내기까지 최소 몇 달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징계 수위는 △견책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년 이하의 정직 △제명 △영구제명 등으로 결정된다.

이하상(사법연수원 23기) 법무법인 자유서울 변호사와 권우현(변호사시험 5회) 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 변호사는 지난 19일 한 전 총리 내란 재판에 들어와 재판장의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고 발언을 이어가다 감치 결정을 받았다.

이들은 15일간의 감치 명령을 받았으나 ‘인적사항 미확인’이라는 이유로 유유히 석방된 후 유튜브에 출연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해 “이 X의 XX 죽었어” “뭣도 아닌 XX” 등이라며 노골적인 욕설을 퍼부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천대엽 처장 명의로 법정모욕 등 혐의를 적용해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으며, 서울중앙지법도 징계 의견을 변협에 전달했다. 법원 차원에서 일선 변호사에게 징계를 요청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유례없는 법정 모욕이라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이번 사태는 법정을 정치적 무대로 활용하려는 시도로 변협의 징계와 함께 강력한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재판장 명령을 거부하고 욕설까지 퍼부은 것은 25년 법조 생활에서 처음 보는 일”이라며 “이번 사건이 제대로 처벌되지 않으면 법정이 정치 투쟁의 장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 연구원장을 역임한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변호인이 사법부와 법관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변호사 자격 정지라든지 형사 법정 모독죄로 형사처벌해야 한다”며 “법원이 저렇게 모독을 당하고 있는데 법원행정처에서 대처 방안이 너무 늦게 나온 것도 아쉬운 부분으로 사법부 스스로 강력하게 엄단해서 기강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법 138조(법정 등 모욕죄)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거나 위협하기 위해 법정과 그 부근에서 소란을 일으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이들이 유튜브를 통해 재판장을 모욕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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