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42)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통합협의회장이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규제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한 말이다.
조안면의 조안리와 능내리, 진중리, 송촌리, 시우리 등 지역은 지난 1975년 팔당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이곳에서는 생계가 걸려 있더라도 허가되지 않은 모든 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됐다.
결국 이곳에 사는 4000여명 주민 중 4분의 1을 차지하는 약 1000명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에 의한 전과자로 전락했다.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의 불합리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20년 10월 헌법소원을 냈고 그렇게 5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렸다. 헌법재판소는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오는 27일 선고하기로 했다.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이 지난 2020년 10월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규제의 불합리한 상황을 주장하면 헌법소원을 제출했다.(사진=남양주시)
시에 따르면 현재 조안면에 있는 9개 하수처리시설을 통해 한강으로 배출되는 방류수는 한강 물보다 더 깨끗하다. 실제 최근에는 그대로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정도 받기도 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곳에서 나오는 배출수는 신규 하수관로 공사가 마무리된 이후 상수원보호구역 외 수역으로 들어가고 있는 점이다. 조안면에서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 오염원이 없는 셈이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보라색 선 안쪽)으로 지정된 조안면 일대.(그래픽=남양주시)
이곳은 ‘허용된 것만 가능. 나머지는 전부 금지’라는 열거주의 규제가 적용되는 국내 몇 안 되는 곳이다. 그러다보니 조안면 상수원보호구역 안에는 그 흔한 식당은 물론 약국도 찾아볼 수 없다.
수도권 2500만명의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해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 4000여명이 50년 동안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것.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은 북한강을 사이에 두고 조안면과 마주보는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일대는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조안면의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는 민가 외에 경제활동이 가능한 그 어떤 건물과 행위를 찾아보기 어려운데 강 건너 맞은편 양수리에는 고층 아파트는 물론 대규모 식당과 카페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조안면 주민들은 짜장면 한그릇을 먹기 위해 강 건너 양수리까지 가야하는 형편이다.
북한강 한가운데 배 위에서 바라본 남양주시 조안면(왼쪽)과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의 모습.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조안면은 자연 그대로 보존돼 있지만 양수리에는 고층아파트 등 번화가가 형성돼 있다.(사진=정재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