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해병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기소에 "묻지마 기소"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26일, 오후 04:47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2025.11.1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6일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한 것에 "사실관계를 꿰어맞춘 기소, 기본적 법리조차 무시한 '묻지마 기소'"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해병특검이 공수처·차장을 전 공수처 부장검사 위증 고발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오 처장과 이 차장,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이후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약 11개월 동안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정민영 순직해병특검팀 특별검사보는 이날 이들의 기소 사실을 밝히면서 "특검은 송 전 부장검사가 국회에서 위증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같은 국회 고발 사건을 공수처가 대검찰청에 통보·이첩하지 않았고 아무 수사도 진행하지 않는 등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사실도 확인했다"면서 "이런 방치는 단순히 불성실한 직무수행이 아니라 사건을 외부기관에 이첩하면 공수처장이나 현직 부장검사 등이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을 우려해 사건을 의도적으로 이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수처는 "해병특검은 마치 공수처·차장이 송 전 부장검사 등의 수사지시·방해 행위를 덮어주기 위해 직무유기죄를 범한 것처럼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면서 "공수처장에게 공수처 검사의 범죄와 관련해 대검에 통보 의무가 생기는 경우란, 단순히 공수처 검사에 대한 고소·고발이 접수된 때가 아니라 수사를 통해 일정한 수준의 혐의가 인정될 때 비로소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특검의 기소 결정에 대해 "결론을 정해 놓고 사실관계를 꿰어맞춘 기소, 기본적인 법리조차 무시한 묻지마 기소"라며 "과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기소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차장은 향후 진행될 공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국민 앞에 당당히 서겠다"고 덧붙였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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