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계엄 괴로움, 죽는 날까지"(종합)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26일, 오후 05:17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21일로,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가장 먼저 결론이 나오게 됐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행정부 2인자이자 국무총리로서 내란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다.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며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 News1 김민지 기자

한 전 총리는 최후 진술에서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우리 국민들이 겪으신 고통과 혼란에 대해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운을 띄웠다.

그는 "대한민국은 저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다. 매 순간 제가 맡은 소임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하며 살았다"며 "그 길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날 밤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하시는 순간 저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며 "그 순간 이후의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치도 않다.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일이기에 어떻게든 대통령 뜻을 돌리고자 했으나 도저히 힘이 닿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한 전 총리는 "그날 밤의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감에 사무칠 따름"이라며 "그동안 저를 믿어주신 국민들, 가족과 지인, 동료 공직자 앞에 가슴이 아프고 부끄러워 차마 얼굴을 들기 어렵다. 황망한 심정"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마지막 고백"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최종변론에서 비상계엄 당시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저지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의 변호인은 "적극적으로 '반대'라는 말을 하거나 저지하지 못한 부분은 뼈아프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명시적 단어를 쓰지 않았을 뿐 경제와 대외신인도가 망가진다, 제고해달라는 표현을 썼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정족수를 맞춰 합법적 외관을 꾸미려는 데 관여한 바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 뒤 국무회의 개최를 지연시킨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헌법재판소 등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1일 오후 2시로 판결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이 좀 늦어 재판부도 아쉬운 상황"이라며 "재판부 업무 상황 때문에 다른 업무를 조정해도 제일 빠른 기일이다. 아쉽지만 방법이 없고 최선의 날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국무위원 가운데 가장 먼저 1심 선고를 받게 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2차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 CCTV 영상이 공개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10.13/뉴스1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한 전 총리에게는 지난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최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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