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란 재판 종결…징역 15년 구형…선고는 1월21일 (종합)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26일, 오후 05:38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내란특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죽는날까지 괴로움을 지고 가겠다며 후회하면서도 위증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1월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고위 공직자 재판의 첫 구형과 선고기일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공판 출석을 위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6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은 이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라며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자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후부서를 통해 절차적 하자가 있는 12·3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시도한 점,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법방해 성격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진술번복 등 비협조로 일관하는 점 등을 양형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1980년 5월 17일 신군부의 비상계엄 당시 주영복 국방부 장관의 판례도 예로 들었다. 특검 측은 “당시 법원은 (주 전 장관에게) 징역 7년 선고하면서 양형 사유로 다른 사람의 힘에 밀려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하료(하급관료)의 일이고, 피고인처럼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하면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며 “마찬가지로 국가 2인자인 피고인의 납득할 수 없는 거짓 변명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는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합법적인 외형을 갖추기 위해 사후에 계엄 문건에 부서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동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이후인 12월 6일 강의구 전 대통령부속실장의 요청에 따라 계엄 선포문에 부서를 했다. 그러나 이후 수사가 본격화되자 ‘사후 문서 작성’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강 전 실장에게 이를 폐기하자고 제안했고 문건은 파쇄됐다. 특검 측은 대통령 서명이 포함된 문건을 자체적으로 폐기한 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받지 못했다’며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최후 진술에서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고 했다. 다만 국무위원을 모은 것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통령의 결정을 되돌리려 한 것이었으며, 일부 위증한 부분에 대해서는 극도의 충격으로 인해 기억이 명확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도 같은 취지로 최후 변론에 나섰다. 한 전 총리 측은 “만일 국무회의 소집이 사실이라면 해제 국무회의처럼 제대로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무위원들을 소집한 것은 적법한 외관 형성이 아닌 적극적인 만류를 위한 방책이었다고 덧붙였다.

국무총리에게 반대 취지 발언 외에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할 헌법 법률상 의무가 없다고도 했다. 또 “(한 전 총리가) 명확한 반대 행동을 못한 것은 반성한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를 동조하는 말과 행동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사후 부서 및 문서 파쇄는 강의구 전 비서실장의 독자적 결정이며 피고인은 관여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또 해당 문서가 외부에 공유되거나 공고된 사실이 없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볼 수도 없다고 했다. 또 특검이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공소제기하고 이후 선택적 공소사실로 내란중요임무 종사로 공소 사실을 변경하는것은 공소사실의 동일성범위 벗어나 위법하다고도 피력했다. 선고는 내년 1월 21일 오후 2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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