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위헌심판 심문서도 이진관 판사 비판…"법관 발언 귀 의심"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26일, 오후 06:20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뉴스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내란특검법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심문에서도 동료 변호인들에게 감치 결정을 내린 재판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6일 김 전 장관 측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관한 심문을 진행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0월 재판 기간과 재판 공개·중계 의무화 등을 명시한 내란 특검법 조항이 위헌이라면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날 김 전 장관 측은 1심 선고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2·3심은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내란특검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가 이를 두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훈시 규정이 아니냐고 묻자, 김 전 장관 측은 돌연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를 언급했다.

유승수 변호사는 "이 조항이 훈시규정으로 해석된다면 일반적인 소송 지휘에 따라서 출석 일정을 조율하든가 다른 (증인의) 출석을 강구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이 부장판사는) '여러 재판을 받는 건 피고인 본인(김 전 장관)의 책임'이라고 발언한다. 법관의 발언이라고 하기엔 귀를 의심치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불이익으로 귀결되는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소송 지휘를 했다"며 "모든 사건이 6개월 안에 다 끝나야 한다는 입장이 아니면 그런 식으로 소송지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훈시규정이라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위헌적이지 않다는 것은 위헌 상태인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진관 부장판사. 2025.9.3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또 김 전 장관 측은 재판 중계가 정치권력의 재판개입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일반 대중이 사건 실체를 안다는 것은 전혀 충족되지 않고 있다"며 "일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소스를 쥐고 편집해서 공격하고 재생산한다. 주로 변호인을 폄훼·모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미 변호사는 "악의적 편집으로 저희가 마치 재판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으로 굳어졌다. 심지어 저희한테 '나중에 변호사 어떻게 하려고 하냐' 그런 조롱까지 있다"며 "재판장을 쥐고 흔드는 영상을 그냥 두고만 볼 수 없다. 형사합의25부가 공격받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침해되지 않는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너무 중요하다"고 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측은 이 같은 주장에 관해 의견서로 내용을 갈음하겠다며 짧게 답변했다.

다만 재판 기간을 명시한 조항에 대해서는 "특검이 공소 제기한 사건의 재판에 관해 규정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은 검찰이 공소 제기한 사건이므로 문언상으로도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입법부에서 만든 법령의 위헌 여부를 재판부에서 어느 정도 생각해서 (헌재에) 보낼 것인지 말 것인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정리했다.

한편 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한 바 있다.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려난 직후 유튜브 방송에서 이 부장판사를 향해 욕설을 퍼부은 두 사람은 현재 법원행정처로부터 고발당한 상태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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