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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연달아 부녀자를 살해한 연쇄살인범이 사건 이후에도 또다른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20년 만에 연쇄 살인사건의 진범을 특정했지만 범인은 이미 사망한 뒤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태섭)는 2006년 4월 27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장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장 씨는 2006년 2월 26일 오후 3시 50분쯤 자신이 주차관리원으로 일하던 양천구 신정동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20대 여성에게 "외부로 나가려면 지하 2층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유인한 뒤 미리 소지한 흉기를 들이밀며 지갑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강도를 하려던 장 씨는 피해자를 붙잡아 신체 부위를 만지고 강간까지 시도했지만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며 반항해 미수에 그쳤다.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장 씨는 과거 강간미수와 절도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도 있었다.
특히 장 씨는 이 사건 이전 미제로 남아있던 2005년 신정동 부녀자 살인사건의 범인인 사실도 드러났다.살인을 저지른 뒤에도 수사망을 피해 다니다 또다른 성범죄로 재판을 받은 셈이다.
오랜 기간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사건은 2016년 신설된 서울경찰청 미제사건 전담팀이 수사 기록과 증거물을 다시 검토해 9년 만에 정 씨를 범인으로 특정하면서 해결됐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2005년 6월과 11월 신정동의 한 빌딩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에 대한 피의자를 범행 당시 빌딩 관리인이던 정 씨로 특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정 씨가 2005년 6월 6일 20대 여성 A 씨의 현금을 빼앗고 성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봤다. 당시 A 씨 검시 결과에서 사인이 경부압박 질식사로 나타났다. A 씨의 시신은 쌀 포대에 담겨 한 노상 주차장에 유기됐다.
같은 해 11월 20일에는 40대 여성 B 씨가 정 씨가 일하는 빌딩을 찾았다가 붙잡혀 지하에서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 씨가 나일론 끈으로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추측했다. B 씨의 시신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인근 주차장에 유기됐다.
미제사건 전담팀의 수사로 범인을 찾았지만 정 씨가 2015년 7월 암으로 사망해 공소권이 없어, 경찰은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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