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TV토론 성폭력 묘사' 이준석 최종 무혐의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26일, 오후 07:41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지난 21대 대선 TV 토론회 과정에서 '성폭력 묘사 발언'으로 논란을 빚으며 여러 건의 고발을 당했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경찰 수사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지난 21일 이 대표 사건에 대해 내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판단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5월 27일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타 후보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를 언급하는 등 성폭력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논란이 됐다.

이에 시민단체 등은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 정보통신망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잇따라 고발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경찰청은 해당 발언에 대해 "중요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상당 부분 유사하며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 댓글을 해석해 비판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21일까지 접수된 7개 사건 모두를 불송치 결정했다.

국수본은 그간 서울청의 불송치 결정이 타당한지 검토를 진행해 왔으며 이날 최종적으로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다.

다만국수본 관계자는 "검찰이 90일간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건 관계인의 이의 신청 등에 따라서도 추가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의 무혐의 결론에 대해 고발을 진행한 여성·시민단체에서는 "성평등 감수성을 심각하게 후퇴시킨 위험한 판단"이라는 반발이 제기되기도 했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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