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A씨 부모는 아들에게 유학 비용과 전세 보증금을 지원했지만 A씨에게는 금전적 지원이 거의 없었다. 이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A씨는 혼자 남은 아버지를 돌봤고, 아버지는 어느 날 A씨에게 “내가 죽으면 상가는 네가 가져라. 집은 오빠랑 나눠 가지고”라며 자필 유언장을 봉투에 담아 건넸다.
하지만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요양원에서 세상을 떠난 뒤 재산을 정리하던 A씨는 상가가 이미 오빠 앞으로 등기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의 오빠는 “아버지가 치매 진단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가를 나한테 준다는 내용의 ‘공증 유언’을 작성했다”고 말했고, A씨가 자필 유언장을 보여주자 “주소도 없고 도장도 없다”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A씨는 “비록 유언장에 주소는 없지만 봉투에 아버지가 쓴 주소가 있다”고 설명하며 “어떤 유언을 기준으로 상속을 판단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조윤용 변호사는 “민법은 5가지 유언 방식만 인정한다. 자필, 공정증서, 녹음, 비밀, 구수증서 5가지뿐”이라며 “자필 유언은 연월일·주소·성명·날인이 모두 필요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A씨 오빠는 자필 유언장에 주소도 없고, 날인도 되어 있지 않다고 문제 삼고 있다. 하지만 유언장 봉투도 유언장과 일체로 볼 수 있다면 봉투에 주소가 기재된 것도 형식을 갖춘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며 ”그런데 A씨 아버지는 이름만 쓰고 날인을 하지 않았다. 인감 도장이 아니더라도 일반 도장이나 지장이 찍혀 있어야 한다.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다면 유언장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오빠가 제출한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2명과 공증인 앞에서 진술하고 서명해야 하는 방식으로, 이미 등기까지 완료된 점을 고려하면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유언 당시 아버지의 치매 증상이 심각해 의사 능력이 없을 정도였다면 유언 효력을 문제 삼을 수 있다“면서도 ”법원은 치매 증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유언을 무효로 판단하지 않는다. 치매 초기 단계였고, 어느 정도 의사 변별과 진술이 가능했다면 공정증서 유언 효력이 유효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상가는 오빠가 받더라도 A씨가 주택을 상속받는 방식으로 협의할 수 있으며, 주택 가치가 유류분에 미치지 못한다면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