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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중부고용청에 따르면 A씨는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회사에 고용보험을 가입한 뒤 허위 경력을 바탕으로 약 3000만원의 모성보호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회사 근로 이력을 대출 신청에 활용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인의 음식점에서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면서도 매달 20일 이상 상시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B씨는 허위 급여명세서를 제출해 약 30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 등을 부정 수급했다.
A씨와 B씨를 포함한 부정수급 적발자들은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는 물론 실업급여까지 중복으로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중부고용청은 지난 4∼10월 실시한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 현황과 근로 사실을 정밀 검증해 허위 수급 사례들을 적발했다.
김윤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은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라며 “악용 사례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