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매단 채 1.5㎞ 주행, 만취 승객 '구속 송치'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26일, 오후 10:13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에 매달린 채 1.5㎞ 끌려가 숨진 사건의 피의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유성경찰서는 26일 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해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이달 14일 새벽. 대전 유성구 관평동 도로에서 자신을 태운 60대 대리기사 B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어낸 뒤 차량을 그대로 몰아 약 1.5㎞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은 도로 난간을 들이받고 멈췄다. 당시 B씨는 안전벨트에 걸린 상태로 상반신이 외부에 노출돼 있었고,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사고 상황은 뒤따라오던 차량 운전자의 신고로 파악됐다. 경찰은 주변 CCTV에서 운전석 문이 열린 채 고속으로 주행하는 장면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블랙박스에는 A씨가 B씨에게 폭언과 시비를 하는 소리가 남아 있었다. 경찰은 A씨가 유성구 문지동에서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충북 청주로 이동하던 중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만취 상태였으며, 조사 과정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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