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원행정처 폐지 법률안이 통과되면 어떤 조치를 하겠느냐’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는 전날 법원행정처 폐지하고 외부인사가 과반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사법행정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법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사법행정위원회가 법관에 대한 인사권도 갖게 돼, 사실상 외부인사들이 법관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다. 법원 내에선 “법관 인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하게 돼, 인사를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외부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우려를 표명하는 상황이다.
천 처장은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에서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이 제대로 정립돼야만 헌법을 갖춘 나라라고 선언했다”며 “사법부의 본질이 재판뿐 아니라 인사권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행정에 있어서 사법이 자율성을 갖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에 사법행정권이 통째로 외부 권력기관이 다수 개입하는 형태가 된다면 사법부 독립을 내세울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법관이 외부로부터 평가를 받으면 법원의 인사에 외부가 관여하게 되는 것이냐’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질의에 대해선 “평가의 방법과 평가 구성원들이 어떤 비율로 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도 법원행정처 개편을 말씀하시면서도 법관 인사권에 대해서도 법관들로만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전제로 했다. 회의체도 법관이 다수인 것을 구상하고 제안했다”며 “그것마저도 헌법적인 여러 문제 때문에 결국 입법화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되도록 한 ‘사법행정위원회’가 법관 인사 평가를 하는 자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천 처장은 “3300명 정도 되는 법관들이 1년에만 하더라도 본안 판결만 80만건이 나오고 결정 등을 합치면 680만 건 정도가 나온다”고 전했다.
천 처장은 지난 8월 15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임명식’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당시 80인의 국민 대표 중 1인이 ‘삼권분립이 존중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고 대통령께 말씀을 하셨다”며 “오늘 대통령께서도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 존중돼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이 국민을 위한, 즉 저비용 고효율에 국민 기본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혁이 돼야 된다”며 “그런 면에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의견을 열심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