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게티 이미지)
A씨 측은 “만약 특정됐다 하더라도 피해 아동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며 “1심의 형량 징역 8년은 부당하다”고 했다.
전직 초등학교 교장인 A씨는 2023년 4월 5일부터 같은 해 12월 28일까지 교장실과 운동장 등에서 약 250회에 걸쳐 만 6~11세에 불과한 피해자 10명을 위력으로 추행하고, 상습 성희롱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들이 미성숙 아동으로 온전한 성적자기결정권이 정립돼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동장에서의 범행 2회를 제외한 범행은 모두 교장실에서 이뤄졌다.
이 사건은 A씨 범행 사실을 알게 된 친구들이 피해자 B양을 돕기 위해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대책을 논의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꼬리를 밟혔다. 이들은 직접 교장의 범행 장면을 촬영했다. 이후 피해자 B양이 자신 뿐 아닌 다른 피해자 C양의 피해도 전해 듣고, 모친에게 이 같은 내용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A씨 측은 1심에서 “한 피해자에 대한 2023년도 약 143회 범행 부분과 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지난해 약 50회 범행 부분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로 불명확해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해 방어권 행사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됐다고 보인다”며 “피해자들이 범행 피해 등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학교장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신고 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게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항소했고 1심의 주장을 반복했다. 항소심 재판을 이끄는 이은혜 부장판사는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해선 다시 한번 판단하겠으나 이 사건의 경우 굉장히 일상적·습관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 같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A씨를 향해 “오죽하면 어린 학생들이 증거를 남겨놔야겠다고 생각해 촬영했겠느냐”며 “피고인을 믿었던 학부모와 학교에 신뢰를 갖고 있던 국민에 대한 배신감으로 이어진 사안이기 때문에 수십회든, 수백회든 죄책의 무게가 덜어지진 않을 것 같다”고 질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 합의 시간 부여와 함께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 제기에 관한 검찰의 검토를 위해 내년 1월 21일 재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