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만난 적도 없다"...'골프장 동영상'에 발칵 [그해 오늘]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27일, 오전 12:02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7년 전 오늘 이른바 ‘골프장 동영상’ 당사자로 지목된 여성 A씨 측이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챗GPT 생성 이미지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A씨의 어머니가 “영상 유포자를 찾아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의 영상은 ‘전 증권사 부사장 골프장 성행위 동영상’이라는 이름으로 휴대전화 메신저, SNS 등을 통해 퍼졌는데, 이 영상과 함께 증권사 전직 고위 임원과 그의 내연녀라며 한 여성 직원을 당사자로 지목하는 파일이 함께 유포됐다.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으로 지목된 당시 50대 B씨가 고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A씨 역시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했다”며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B씨는 고소인 조사에서 자신이 해당 영상 속 남성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는 한 매체를 통해서도 “근거도 없이 누가 이런 악성 지라시를 퍼트렸는지 꼭 찾아낼 것이다. 선처란 없다”며 “여성(A씨)와는 일면식도 없다. 재직 당시 한 번도 만난 적 없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은 B씨에게 영상을 전달해준 사람과 영상의 존재를 알려준 사람 등을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영상이 퍼진 지 오래고 SNS 압수수색을 통한 유포자 추적도 무의미해지면서 영상에 대한 소문만 무성해졌다. 일본에서 제작된 상업적 성인 영상이라는 말부터, 영상 속 남성이 중국어를 한다며 중국에서 촬영된 것이란 추측이 나왔다.

경찰 수사는 열흘이 지난 뒤에도 제자리였다. 경찰은 “유포된 영상은 편집본이라 현재 영상 원본을 찾고 있으며, 동영상 속 등장인물들과 고소인들은 체형이나 생김새가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해당 영상에 일본어가 일부 쓰였고, 골프장 카트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으며 골프장 필드가 우리나라와는 다른 점들을 종합했을 때 일본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당시 영상 관련 단어가 각종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휩쓸자 “명백한 범죄”라고 재차 경고했다.

정보통신법상 음란물 유포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500만 원에 처할 수 있다.

또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AI(인공지능)로 만든 음란물이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지난 8월 교사 등 지인의 얼굴이 담긴 AI 음란물을 만들어 SNS에 유포한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기도 했다.

이 같은 허위 영상물을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받는 순간 성폭력처벌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을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허위영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소지죄와 유포죄 혐의를 모두 받으면 법정형이 가중돼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이 가운데 법원은 지난해 11월 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AI로 만들어진 가상 여성의 알몸 사진 등을 공유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실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AI 음란물에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면 처벌할 수 있다.

2년 전 AI에 ‘10살’, ‘나체’ 등 명령어를 넣어 가상의 아동이 나오는 음란물을 제작, 유포한 남성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결하고자 지난달 국회에서는 AI를 통해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만든 사람을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음란물에 등장하는 피해자의 실존 여부와 반대 의사 등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제는 음란물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 자체를 막는 쪽으로 법 개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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