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차명재산' 의심 청담동 빌딩…"추징보전 풀어달라" 소송 시작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27일, 오전 06:00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 등에 대해 추징보전 해제를 요청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 모습. 2025.11.1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욱 변호사의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을 풀어달라는 소송이 27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손승온)는 이날 오후 2시 30분 A 법인이 제기한 제3자이의의 소 첫 변론기일을 연다.

A 법인은 남 변호사 측근의 부인과 정영학 회계사의 가족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2년 검찰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A 법인 명의 건물의 실소유주를 남 변호사로 판단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 규모는 약 1010억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 법인 측은 지난 5월 추징 보전을 해제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남 변호사 측은 최근 차명 소유로 의심받는 강남구 신사동 빌딩에 대해서도 가압류 해제를 서울중앙지검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산에 대해 추징 보전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 이들이 실명 및 차명으로 보유한 토지·건물 등 2070억 원의 재산을 동결했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이 인정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추징금 428억 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8억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2심에서 다툴 기회가 사라졌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2심은 피고인에게 1심보다 불리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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