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뉴스1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발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서울서부지법 판사의 행위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27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쯤 윤 전 대통령이 오동운 공수처장과 신한미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사건 쟁점은 지난 1월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압수수색 영장 청구한 오 처장과 다음날 해당 영장을 발부한 신 부장판사 행위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여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영장 발부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두 사람이 헌법 66조와 77조가 각각 정한 대통령의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침해했으므로 영장 효력이 없다는 취지다.
다만 공수처는 영장 발부 8일 만인 1월 15일 경찰과 공조해 윤 전 대통령을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가 같은 달 4일 오전 1시 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하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계엄 해제를 공포했다.
이후 국회가 12월 14일 윤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를 사유로 탄핵소추를 의결하자 헌재는 4개월여간 탄핵심판을 거쳐 올해 4월 4일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파면을 선고했다.
당초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첫 체포영장을 청구·발부한 오 처장과 이순형 당시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현 대전지법)를 상대로도 권한쟁의 심판을 냈으나 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청구를 취하했다.
ausur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