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월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2.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7일 이뤄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임기환)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9일 간부 14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해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이 아니며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라고 발언했다.
이후 송 전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그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든 후 국방부 기조실장 등 당시 회의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서명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민병삼 전 100기무부대장은 서명할 수 없다고 거부하고 국회에서 "송 전 장관이 간담회에서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송 전 장관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고, 검찰은 이들을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겼다.
1심은 당시 간담회에서 송 전 장관의 해당 발언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들이 직권을 남용해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사실관계확인서 서명을 강요하거나 서로 공모한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송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원심에선 공모관계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으나 간접 증거들에 의해 공모관계가 입증된다"며 "이를 토대로 검토하면 송 전 장관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송 전 장관 측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했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