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지난 4월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4.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음주 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 지난 4월 1심 선고 이후 7개월여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임기환)는 이날 오전 11시 20분 도로교통법(음주 운전) 위반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1심은 지난 4월 문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증거를 비춰볼 때 공소사실 모두 유죄"라고 밝혔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에 있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을 초과한 0.149%였다.
검찰은 음주 운전에 더해 문 씨가 본인 소유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적용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문 씨 모두 항소했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