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집단퇴정' 감찰 지시에 검찰 내부선 "감찰 사유 맞나"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27일, 오전 06:06


2025.11.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 지시에 법조계에서는 어떤 형태로 진상 파악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인다.

검사가 재판부의 증인 채택을 사유로 기피 신청을 내고 퇴정한 사례가 드물고, 피고인인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이 기소된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돼 있어서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 전 부지사의 '연어 술 파티 위증' 사건 재판에서 법관 기피 신청을 내고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앞서 수원지검 검사들은 지난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신청 증인을 대부분 기각하자 "충분한 입증 기회를 주지 않아 사실상 입증 활동 포기를 지휘했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이 대통령 지시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진상 파악에 나섰다.

정 장관은 전날 국회에 출석해 "진상을 정확히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소송 지휘 관련 이의를 제기하면서 퇴장까지 해버렸기 때문에 약간 과도한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아직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하진 않았지만 관련 조사가 진행될 경우 내부 반발이 예상된다.

공소유지 책임을 가진 검사가 재판부의 소송지휘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기피신청을 낸 것을 감찰 사유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

검사들은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 측 요청을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을 열면서도 증인 2명과 신문 시간 30분만을 부여한 것은 편파적이라고 보고 있다.

게다가 정 장관이 취임 1호 지시로 수사 검사가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판 관여를 금지하면서 이 사건에는 수사와 무관한 공판 검사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의 위증 사건 수사와 기소를 맡았던 서현욱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는 지난 9월 "기소 과정을 잘 아는 제가 공판에 참여해야 하니 직무대리 불허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수도권 부장검사는 "검사의 재판부 기피 신청과 퇴정이 드문 사례이긴 하지만 아예 없는 일은 아니다"며 "감찰 사유가 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받던 중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하며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됐다는 점에서 어떤 형태로든 조사 절차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수원지검은 지난해 4월 관련 의혹 제기 당시 이를 부인했지만, 정 장관 취임 후 법무부가 술과 음식 반입 정황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서울고검은 감찰·수사에 착수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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