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오늘 2심 선고…1심 징역형 집행유예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27일, 오전 07:00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2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 방웅환 김민아)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1월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2월 1심은 "임 전 차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관련 사건, 홍일표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 특정 사건 검토를 심의관에게 지시했다. 이러한 검토는 사법부 독립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장들에게 현금성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공보관실 예산을 불법으로 편성해 다른 용도로 유용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강제징용 사건과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 등에 개입한 혐의, 국정농단 관련 보고서를 청와대에 유출한 혐의,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은 무죄로 봤다.

지난 9월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임 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 전 차장은 최후 진술에서 "법원 자체 조사의 마지막 단계인 특별조사단 결과 보고서를 보면 제 행위가 사법행정권 남용 내지 부적절한 사법권 행사엔 해당하지만 이것이 형사적으로 범죄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판단하고 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사법부를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 끌어올리자면서 작은 힘을 보탰던 제 진정성과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사법부에 절망적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며 "결과적으로 사법부가 심한 내홍을 겪고 사법 개혁이 여전히 표류하는 현 상황에 대해 진정 어린 자기반성을 하며 사죄를 구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임 전 차장과 마찬가지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7·사법연수원 2기)과 고영한(70·11기)·박병대(67·12기) 전 대법관의 2심 선고 기일은 당초 전날(26일)로 지정된 바 있으나, 내년 1월 30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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