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오늘 2심 선고…檢, 징역 7년 구형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27일, 오전 08:04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2심 판단이 오늘(27일) 나온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2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2018년 11월 기소됐다.

주요 혐의는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기업 측 입장으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외교부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한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 소송서류를 사실상 대필해주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포함됐다. 아울러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30여개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해 2월 1심은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법농단 의혹 관련 기소된 전·현직 법관 중 가장 높은 형량이었다.

1심 재판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관련 사건, 홍일표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 특정 사건 검토를 심의관에게 지시했다”며 “사법부 독립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해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법원장들에게 현금성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공보관실 예산을 불법으로 편성해 다른 용도로 유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강제징용 사건과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 개입 혐의, 국정농단 관련 보고서 청와대 유출 혐의,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모임 부당 축소 시도 혐의 등은 무죄로 봤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세 차례 법원 자체 조사 결과, 피고인 다수의 행위는 심각한 행정권 남용 및 부적절 행사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며 “특정 법관을 타깃으로 한 동향 파악과 제재성 수단을 검토한 것은 행정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임 전 차장은 최후 진술에서 “특별조사단 결과 보고서를 보면 제 행위가 사법행정권 남용 내지 부적절한 사법권 행사엔 해당하지만 형사적으로 범죄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판단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결과적으로 사법부에 절망적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며 “사법부가 심한 내홍을 겪고 사법 개혁이 여전히 표류하는 현 상황에 대해 진정 어린 자기반성을 하며 사죄를 구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2심 선고는 내년 1월 30일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심에선 3명에게 모든 혐의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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