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관리비 2배 올렸다? "동의 없으면 안돼"[별별법]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27일, 오전 08: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월세 세입자라면 기억해야 할 게 있다. 집주인이 관리비를 올리겠다고 통보해도 무조건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 백광현(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법테랑’을 통해 관리비 인상을 둘러싼 분쟁 대응법을 안내했다.

유튜브 채널 ‘법테랑’ 영상 갈무리
◇관리비 인상, 상한 없지만 동의는 필수

백 변호사는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70만 원짜리 원룸에 사는 B씨. 계약 당시 관리비는 8만 원이었다. 그런데 몇 달 뒤 집주인이 전기료와 청소비 인상을 이유로 관리비를 15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거의 2배에 가까운 인상이다.

백 변호사는 관리비 인상 특약 유무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한 대로 인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 1년마다 관리비를 5% 인상한다”거나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5% 이내에서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했다면 그에 따르면 된다.

반면 특약이 없는 경우는 다르다. 백 변호사는 “보증금과 월세는 기존 계약조건에서 5%까지만 증액을 요구할 수 있지만, 관리비는 법에서 상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일부 임대인은 원하는 대로 관리비를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 백 변호사는 “임대인이 관리비 인상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임차인이 동의해야만 인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즉,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관리비를 올릴 수 없다. 1%만 올리더라도 마찬가지다.

백 변호사는 임차인의 권리도 분명히 했다. 관리비 인상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 불이익은 없다.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도 없다.

유튜브 채널 ‘법테랑’ 영상 갈무리
◇계약 전 꼼꼼히 확인해야

그렇다면 세입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 백 변호사는 “관리비는 건물과 시설의 관리에 관한 비용이므로, 인상하려면 그 비용이 실제로 증가했다는 자료를 기초로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인상 근거 자료를 요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하면 된다. 임대인이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원래 내던 관리비만 납부해도 된다.

다만 백 변호사는 대화 방식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단순히 “왜 올려야 하죠? 내역 주세요”라고 따지면 갈등만 커질 수 있다. 대신 “관리비에 여러 항목이 있던데 공개해 주실 수 있는지, 금액 조정이 가능한지”라고 물으며 원만하게 협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백 변호사는 분쟁 예방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현재 50세대 이하 소규모 주택은 공동주택 관리비 세부명세 공개가 의무화됐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소규모 주택의 경우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 미리 알 수 있다.

백 변호사는 “분쟁을 최소화하려면 조금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며 “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오늘 내용을 잘 참고해 분쟁 위험을 줄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튜브 채널 ‘법테랑’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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