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왼쪽 사진)와 사기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 씨가 베트남 현지에서 검거된 뒤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경찰청 제공)
국내외 영화와 웹소설 등 저작물 1만 5000여 건을 무단으로 유포한 '헤비업로더'와 40억 원대 '로맨스 스캠'(연애빙자사기)을 벌인 범죄단체의 조직원이 베트남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와 사기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 씨를 베트남 현지에서 검거해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국내외 영화, 드라마, 웹소설 등 저작물을 17개 웹하드 사이트에 총 1만 5863회에 걸쳐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은 지난 6월 이 사건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진행하는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프로젝트(I-SOP)'의 주요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는 등 추적을 이어왔다. 이후 베트남 공안은 지난달 6일 칸화성에서 은신 중이던 A 씨를 불법 체류 혐의로 검거했다.
함께 송환된 B 씨는 2024년부터 2025년 사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범죄 조직에서 활동하며 로맨스 스캠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공범 65명과 함께 SNS에서 여성인 척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호감을 산 뒤, 가짜 상품 투자 등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192명으로부터 약 46억 원을 가로챘다.
당초 캄보디아 바벳 지역에서 활동하던 B 씨는 현지 단속이 강화되자 지난 10월 육로를 통해 베트남으로 밀입국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동남아 5개국 경찰주재관 전략회의 등을 통해 공조망을 가동했고, 지난달 28일 베트남 각지에서 B 씨를 포함한 조직원 5명을 검거했다.
이번 송환은 경찰청과 문체부가 합동 송환팀을 편성해 이뤄졌다. 양 기관은 베트남 공안 및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협의해 두 피의자를 동시에 국내로 데려왔다.
이재영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저작권 침해 범죄 및 로맨스 스캠은 국민 피해를 직접 일으키는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해외 도피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potgus@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