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베트남 내 주요 도피사범인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 스캠) 범죄단체 조직원 30대 남성 A씨(위)와 저작권법 위반 총책 남성 B씨(아래)를 27일 인천국제공항으로 동시 강제송환했다. (사진 제공=경찰청)
A씨는 2024~2025년 공범 65명과 함께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누리소통망에서 여성으로 속인 후 피해자들에게 접근, 상품 투자 등을 유도해 피해자 192명으로부터 약 46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은 캄보디아발 스캠 범죄의 주변국 확산 방지를 위해 동남아 5개국 경찰주재관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경찰청장 직무대행 명의 서한문을 각국 경찰청에 송부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해왔다.
그결과 지난 10월 28일 베트남 각 지역에서 피의자 B씨를 포함한 스캠 조직원 5명을 검거했다.
A씨는 당초 캄보디아 바벳(Bavet)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했으나 최근 캄보디아 내 단속이 강화되면서 지난 10월 육로를 이용해 베트남으로 밀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2020~2024년 타인에게 저작재산권이 있는 국내외 영화, 드라마, 웹소설 등 저작물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17개소 웹하드 사이트에 총 1만5863회에 걸쳐 무단으로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은 앞서 지난 6월 B씨 사건을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경찰청·문체부 합동 기금 사업인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프로젝트(I-SOP) 사건으로 선정했다. 올해 저작권보호 국제공조회의에서 베트남 인터폴 측에 사건 내용을 공유하는 등 공조를 요청했다.
이후 경찰청은 수배관서 요청에 따라 피의자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해 인터폴을 통한 국외도피사범 검거·송환 작전 대상자로 등재한 후 지속적인 추적을 전개해 왔다.
그 결과 베트남 공안은 지난 10월 6일 칸화성에서 은신 중이던 피의자 B씨를 불법 체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청은 피의자들의 죄질 및 범죄 규모 등을 고려,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 오기 위해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및 베트남 공안과 송환 시기·방법 등을 조율해 왔다.
이재영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저작권 침해 범죄 및 로맨스 스캠 범행은 국민 피해를 직접 일으키는 중대 범죄로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사법처리하겠다”며 “앞으로도, 문체부, 인터폴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초국가 범죄 근절 및 해외 도피사범 송환 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