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발행사들이 지난 8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AIDT의 교과서 지위 유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올해는 총 16개 발행사가 AIDT 121종에 대해 검정·재검정을 신청했다. 이들 중 9곳은 수억원대에 달하는 수수료를 냈고 7억원 가까이 수수료를 지불한 곳도 있었다. AIDT 검정수수료는 교과와 학교급별로 차이가 있는데 영어는 3753만~4606만원이고 수학은 2811만~4079만원, 정보는 4832만원이다.
교육부는 평가원과 재단을 통해 올해 5월부터 AIDT 발행사들에게서 검정수수료를 받고 영어, 수학·정보 교과 AIDT의 검정·재검정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다 지난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AIDT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낮추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됐고 평가원과 재단은 그 다음날인 5일 AIDT 검정절차를 중단했다고 공지했다.
이후 교육부는 정부법무공단 등의 법률자문과 내부 검토를 거쳤고 검정수수료를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교과용도서규정) 제13조는 납부한 검정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해당 조항이 검정 절차를 끝까지 마치는 일반적인 상황을 전제로 한다고 보고 법 개정에 따른 AIDT 검정 중단에는 규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검정 절차가 중단된 점을 고려해 법리를 검토했다”며 “검정수수료 전액을 반환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 검정수수료 반환 관련 예산이 반영될 경우 내년 안에 검정수수료를 반환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검정수수료 반환을 위한 증액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낸 상황이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
김민전 의원은 “AIDT의 교육자료 격하는 교육 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수십억원의 검정수수료를 혈세로 다시 반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성급한 정치논리로 교육 정책을 혼란에 빠트리는 일이 반복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