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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975년 7월 9일 수도권 시민 2500만명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한다는 이유로 한강 상류인 북한강과 접한 경기 남양주·광주·양평·하남 등 4개 시·군 158.8㎢를 팔당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가운데 남양주시 조안면은 전체 면적의 84%가 팔당상수원 규제지역에 속한다. 상수원보호구역에 속하면 건축, 공장설립 등이 제한되며 음식점·숙박 등 영업시설에 대해서도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다.
남양주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들은 지난 2020년 10월 재산권 침해와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은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관련 소송을 각하했다. 헌재는 먼저 헌법소원 청구인에 지방자치단체인 남양주시가 포함된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다”며 “지자체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이번 심판 청구는 부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재는 주민들 역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채 헌법소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부적합하다고 결론냈다.
헌재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한다”며 “법령이 시행된 뒤에는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해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한다”고 썼다. 하지만 주민들 모두 해당 기간을 넘겨 헌법소원을 청구했기 때문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헌재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