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친절을 베풀던 이웃이 알고 보니 전과 24범의 장인급 사기꾼으로 드러났다.
지난 2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50대 여성 사연자는 15년 전 에어로빅 학원에서 만나 우정을 쌓은 여성 A 씨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며 겪은 일을 토로했다.
사연자는 "A 씨가 먼저 다가와서 친근하게 말을 걸었고, 동갑에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자녀들까지 또래라는 공통점으로 친해졌다"라며 "여름에는 삼계탕, 겨울에는 김장 김치를 가져다주고, 마트에서 1+1 물건 사면 저한테 주곤 했다. 저는 홀로 두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A 씨에게 많이 의지했고 가족 여행까지 함께 다닐 정도로 5년간 친하게 지냈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돈 문제로 우정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A 씨가 "남편 월급이 밀렸다"며 생활비 명목으로 10만~20만 원씩 빌려 간 뒤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갚았다.
이에 사연자도 의심 없이 곧잘 돈을 빌려주곤 했다고. 그러던 어느 날 A 씨가 사색이 된 얼굴로 "남편이 바람피워서 이혼하게 생겼다. 내가 너무 화가 나 상간녀를 때렸는데 폭행으로 고소당할 것 같다. 급하게 합의금을 줘야 한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이후에도 몇 번 더 돈을 빌려 간 A 씨는 "너무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니까 남들한텐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했다. 그렇게 A 씨가 빌려간 돈은 무려 2000만 원에 달했다.
A 씨는 "애가 아파서 정신이 없다", "시간이 없다", "남편이 나 때려서 지금 이체 못한다" 등 여러 핑계를 대며 돈을 갚지 않았다.
참다못한 사연자는 수다 떨자고 A 씨를 불러낸 뒤 전자제품 매장에서 카드를 긁게 했다. 사연자는 "제가 TV 살 건데 돈이 없다고 카드 좀 빌려달라고 했다. A 씨가 안 된다고 버텼는데 카드 빼앗아서 결제했다"라며 "가구점에 가서 가구까지 사겠다고 하니, A 씨가 그제야 통장에 있는 전재산을 주겠다고 했다. 그렇게 A 씨한테 TV 가격까지 합쳐 600만원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그러다 A 씨가 잠적했다며 "집으로 찾아가자 A 씨 남편이 나왔고,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갔다더라. 알고 보니 A 씨는 전과 24범 사기꾼이었고, 예전 동네에서 사기 치다가 이곳으로 온 거였다. 우리 동네 주민 10여명한테 사기 친 다음에 사라진 것이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사연자는 그로부터 10년간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A 씨를 찾아다닌 끝에 A 씨의 소식을 듣게 됐다. 사연자는 "청첩장을 한 장 받았는데 신부 이름이나 혼주 남편 이름까지 너무 익숙했다. 사진을 봤는데 A 씨였고, 개명한 뒤 원래 남편과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다"라며 "심지어 딸 유학까지 보내고, 딸 결혼식도 그 지역에서 가장 비싼 호텔에서 했다"고 황당해했다.
사연자는 A 씨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 추심업체에 돈을 요청했다. 그러자 A 씨는 "난 돈 못 준다. 당신 법 좋아하니까 법으로 해라. 난 내 이름으로 재산 해놓은 거 없고 내 새끼들한테 물려줄 것도 없다. 내 새끼들한테도 받을 생각하지 말아라"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현재 A 씨가 사기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 매달 2만~5만 원씩 얌체같이 돈을 보내는 상황이라고 한다.
손수호 변호사는 "사기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사기의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 애초에 갚을 능력도 없고, 의사도 없는데 마치 능력과 의사가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가져가는 게 사기"라며 "A 씨는 돈을 빌려놓고 '갚고 싶은데 돈이 이것밖에 없다'고 하면서 발뺌하는데 이건 사기죄 성립이 안된다. 그래도 수사 기관이 종합적으로 보고 눈속임이라고 판단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sb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