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의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이사가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7.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암호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유동균)는 2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장 전 대표는 2022년 초 위믹스코인 유동화(현금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 발표해 이에 속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위믹스코인을 매입하게 함으로써 위메이드 주가 차익과 위믹스코인 시세 방지 등 액수 산정이 불가한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위메이드는 2020년 10월 위믹스 코인을 가상자산 거래소에 최초 상장한 후 시세가 급등하자 이듬해 위믹스 코인 약 2900억 원어치를 대량으로 현금화했다. 이후 이를 다른 게임 회사를 인수하는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며 위믹스 시세와 위메이드 주가가 나란히 떨어지자 장 전 대표는 코인·주가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 허위로 '위믹스 코인 유동화 중단'을 공지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장 전 대표가 공지 내용과 달리 2022년 2월부터 10월까지 3000억 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추가로 현금화했다고 봤다.
위믹스는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에 2020년 10월, 코인원에 2021년 12월, 업비트에 지난해 1월 상장됐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대량 유동화 논란이 일면서 같은 해 11월 유의 종목으로 지정돼 12월 상장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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