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9.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자신에게 체포영장을 청구·발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법원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재는 27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신한미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우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주체는 오 처장이 아닌 차정현 부장검사이므로 피청구인 적격이 없어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설령 차 부장검사를 상대로 청구했더라도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의결로 윤 전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됐으므로 대통령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발부 당시 이미 계엄이 해제돼 권한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가 같은 달 4일 오전 1시 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하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계엄 해제를 공포했다.
이후 국회가 12월 14일 윤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를 사유로 탄핵소추를 의결하자 헌재는 4개월여간 탄핵심판을 거쳐 올해 4월 4일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파면을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1일 법원에서 처음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월 3일 집행에 나섰으나 경호처 인력의 저지 등으로 집행에 실패했다.
1차 체포영장의 유효기간 만료 전인 1월 6일 공수처는 법원에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신 부장판사는 7일 영장을 다시 발부했다.
공수처는 영장 발부 8인 만인 1월 15일 경찰과 공조해 윤 전 대통령을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 발부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두 사람이 헌법 66조와 77조가 각각 정한 대통령의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침해했으므로 영장 효력이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헌재는 이날 "심판청구는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청구로 부적법하다"며 "수사처 검사를 상대로 한 것으로 보더라도 대통령 권한행사가 정지돼 있는 시점에 발생해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함께 제기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부적법 판단이 나왔다.
당초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첫 체포영장을 청구·발부한 오 처장과 이순형 당시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현 대전지법)를 상대로도 권한쟁의 심판을 냈으나 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청구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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