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 의혹 제기’ 장예찬…法 “김남국에 위자료 지급해야”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27일, 오후 03:29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불법 가상화폐(코인) 거래’ 의혹에 휩싸였던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해당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 1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아내 승소했다.

장예찬 국민의힘 전 청년최고위원이 지난 3월 1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최소 결정에 대해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2-1부(김정민 이민수 박연주 부장판사)는 27일 김 비서관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장 전 최고위원이 김 비서관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김 비서관이 청구한 위자료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항소심에서 2000만원이 줄어든 것이다.

장 전 최고위원은 2023년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김 비서관이 상장 정보를 미리 알고 불법적으로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김 비서관은 2022년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약 99억원에 달하는 코인 예치금을 숨겼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김 비서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8월 열린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혐의를 벗었다. 당시 재판부는 법의 공백으로 인해 김 비서관을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 비서관의 코인 거래 의혹이 불거진 뒤인 2023년 12월 국회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4급 이상 공직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신고하도록 했다.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 지난 8월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를 마친 뒤 취재진 앞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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