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 추경호 구속 기로…내달 초 영장심사 전망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27일, 오후 03:50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추 의원이 구속 심사를 받게 됐다. 추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내달 초에 열릴 전망이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총 투표수 180표 가운데 찬성 172표로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법무부에 전달하면 법무부로부터 이를 전달 받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에는 추 의원이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관련 전화에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표결 참여 요청도 여러 차례 무시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현직 국회의원은 헌법 제44조에 따라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초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가결된 체포동의안이 법무부와 특검을 거쳐 법원에 제출되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르면 내일 중으로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정부 들어 현역 의원으로선 최초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지난 9월 1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같은 달 16일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졌다.

한편 추 의원은 이날 본회의 표결 직전 신상 발언에서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다는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원내대표로서의 통상적 활동과 발언을 억지로 꿰맞춰 영장을 창작했다"고 말했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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