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차명재산' 의심 청담동 빌딩 '추징보전' 풀리나…민사소송 본격화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27일, 오후 03:55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 등에 대해 추징보전 해제를 요청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 모습. 2025.11.1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서 '추징금 0원'이 사실상 확정된 남욱 변호사 관련 부동산에 대한 추징보전이 적법한지를 두고 민사소송이 본격화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손승온)는 27일 A 법인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제3자 이의 소송 첫 변론을 열었다. A 법인은 남 변호사 측근의 부인과 정영학 회계사의 가족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A 법인 명의 건물이 남 변호사의 소유인지 △국가가 남 변호사에게 추징할 권리(피보전권리)가 있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정리했다.

A 법인 측은 "피의자는 남 변호사이지만 해당 부동산은 A 법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며 "피의자 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제3자 이의로써 추징보전 해제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지난 10월 31일 자로 관련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하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며 "추징이 실효(법률적 효력이 없어짐)된 상황이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해제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형사 재판 1심이 남 변호사에게 추징을 명령하지 않았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추징을 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추징보전의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한민국 측은 "재산이 실질적으로 A 법인에 귀속되는지 남 변호사에게 귀속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명의자와 추징 명령 대상자와의 관계, 자금 출처, 추징보전 경위를 봐야 한다"며 "이를 종합했을 때 청담동 건물은 남 변호사에게 귀속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두 가지 쟁점에 관해 양측에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변론은 내년 1월 29일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검찰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A 법인 명의 건물의 실소유주를 남 변호사로 판단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 규모는 약 1010억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 법인 측은 지난 5월 추징 보전을 해제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남 변호사 측은 최근 차명 소유로 의심받는 강남구 신사동 빌딩에 대해서도 가압류 해제를 서울중앙지검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산에 대해 추징 보전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 이들이 실명·차명으로 보유한 토지·건물 등 2070억 원의 재산을 동결했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이 인정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추징금 428억 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8억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2심에서 다툴 기회가 사라졌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2심은 피고인에게 1심보다 불리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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