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수사·기소를 맡았던 군검사 염보현 육군 소령(왼쪽)과 김민정 공군 중령. 2025.11.27./© 뉴스1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27일 박정훈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한 군검사 염보현 육군 소령과 김민정 전 국방부검찰단 보통검찰부장(공군 중령)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이날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직권남용감금 혐의를 받는 염 소령과 김 중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은 2023년 8월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육군 준장·불구속기소)의 지시로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하고 이후 항명 혐의로 죄명을 바꾼 뒤 두 차례 체포영장, 한 차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를 받는다.
또 두 사람은 허위 내용이 담긴 구속영장을 청구해 박 대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약 7시간 가까이 구금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자 1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특검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기록을 불법적으로 회수한 이후 국방부검찰단이 박 대령의 구속수사를 재촉하고 김 단장에게 박 대령 수사 경과 등을 국가안보실과 대통령실에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박 대령이 언론 등을 통해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하자 직접 박 대령의 체포를 이 전 장관 등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군검찰은 2023년 8월 14일과 같은달 28일 박 대령의 체포영장을 두 차례 청구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수사단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일명 'VIP 격노'는 사실이 아니고, 박 대령이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중단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군사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군검찰은 두 차례 체포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같은달 30일 박 대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당하자 끝내 박 대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goldenseagull@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