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부패재산몰수법 개정…법무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철저 박탈"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27일, 오후 04: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한 사기 범죄(특정사기범죄)에 대해서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 환부를 강화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패재산몰수법상 ‘특정사기범죄’란 보이스피싱, 다단계·유사수신 방법 사기, 범죄단체조직 사기를 말한다.

자료: 법무부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은 △범죄피해자가 스스로 피해회복이 곤란한 경우 범죄수익(범죄피해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하고, △범인이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범죄수익이라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며, △몰수·추징의 집행을 위해 검사가 압수수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의 경우 범죄피해자가 스스로 피해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도 국가가 범죄수익을 임의적으로 몰수·추징하게 되어 있어 범죄피해자로서는 개별 사건과 법원에 따라 국가로부터 범죄수익을 환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범인이 ‘특정사기범죄’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의 출처가 불명확하여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제 범행과의 관련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몰수·추징이 기각되어 해당 재산이 범죄피해자가 아닌 범인에게 최종 귀속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 제도를 한층 더 강화해 범행의 근원적 동기를 차단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에 대한 임의적 몰수·추징이 필요적 몰수·추징으로 변경되고,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등 보다 실효적으로 범죄수익을 추적·환수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보이스피싱 등 주요 민생침해 사기 범죄에 대해 보다 철저히 범죄수익을 환수해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범행을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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