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메탄올 실명, 이젠 막아야…단계적 위험통제·망 재설계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27일, 오후 04:03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 뉴스1

가습기살균제와 메탄올로 인한 실명, 클로로폼 간 손상 같은 화학물질 사고가 반복되는 문제를 끊기 위해 사업장 단계의 위험 통제와 공급망 정보 흐름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화학물질 참사 없는 사회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는 하위사용자 책임 강화와 필수용도 개념 도입을 중심으로 현행 관리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짚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 토론회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과 함께 공동 주최했다.

토론에서는 사업장 단계의 정보 공백이 반복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는 평가가 공통으로 제기됐다.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지금의 규제체계가 "정작 사고가 발생하는 하위 사용 단계의 실태를 파악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사업장별 용도·사용량·대체 가능성처럼 위험 통제에 핵심이 되는 정보가 비어 있는 구조를 문제로 지적하며, 하위사용자 책임이 소비자가 아닌 공정 단계의 실사용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개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필수용도 개념 도입 필요성도 논의의 중심이었다. 정미란 경성대 연구원은 필수용도가 유해 물질 사용을 '위험성'만으로 판단하던 기존 기준을 개선할 수 있는 틀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필요성, 대체기술 존재 여부, 산업적 영향을 함께 판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허가·제한 체계의 구조적 한계도 지적됐다. 임지운 자담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현행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 제조·수입 단계에 집중돼 있어 실제 위험이 발생하는 사업장 단계의 위험을 포착하지 못하는 구조라고 짚었다. 고독성 물질 사고가 반복돼도 사전 관리가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들며, 필수용도 심사와 하위사용자 관리체계를 함께 구축하지 않으면 제도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SG경영·순환경제 전문가인 문관식 공학박사(박홍배 의원실 보좌관)는 반복 사고의 공통 원인을 "제조·수입 이후 실제 사용하는 단계에서 위험이 통제되지 않은 구조"라고 말했다. 중소·영세 사업장이 많은 산업 특성상 공급망 위험정보가 사업장 단계로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관리체계가 오랫동안 제조 중심·서류 제출 중심으로 고착된 점을 구조적 취약성으로 꼽았다. 단순한 규제 추가만으로 사고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문 박사는 제도 실효성을 위해 △실사용 사업장의 화학물질 용도·사용 조건 정보 확보 △메탄올·클로로폼 등 고위험 물질과 사고 반복 업종부터 단계적 규제 적용 △제조자와 사업장 간 위험·대체기술 정보의 양방향 흐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핵심은 규제 강화가 아니라 한국 산업의 경로의존성을 어떻게 전환할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필수용도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판단 기준이 모호하면 산업계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사 기준과 사회적 협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판단 결과가 행정조치로 이어지는 구조를 마련해야 제도가 신뢰를 얻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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