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감찰 결과 '양평 공무원 사망' 강압수사 확인 어려워"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27일, 오후 04:14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 공무원 사망’ 강압 수사 의혹과 관련된 수사관 3명의 파견을 해제한다. 특검팀은 내부 감찰 결과 충분한 자료 확보가 어려워 강압수사가 있었는지 단정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다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의 분향소가 마련돼 있다. (사진=뉴스1)
박상진 특별검사보(특검보)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어 “이후 진행되는 원 소속청에서의 감찰, 형사사건 수사 등을 통해 그 실체가 밝혀질 때까지 관련 수사관 중 팀장을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 업무를 배제하기로 결정했다”며 “특검은 감찰 결과와 당사자들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관 3명에 대해 2025년 12월 1일자로 파견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파견해제 대상에서 배제된 팀장의 경우 수사관별로 조사 관여 정도를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박 특검보는 “팀장은 해당 팀 수사에 총괄적인 책임은 있겠지만 감찰은 규정위반 사안에 대해 확인했고, 그 결과 관여 정도가 다른 3명보다는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에 따르면 특검팀은 경기 양평군청 소속 개발부담금 담당 부서 공무원 A(57)씨 사망 직후인 지난 10월 13일 감찰에 준하는 조사에 들어갔다. 같은 달 15일에는 A씨 담당수사관 4명에 대해 경위서 징구 절차를 거친 뒤, 17일께 정식 감찰에 착수했다. 조사 초기에는 수사팀을 담당하고 있는 특검보를 중심으로 경위 등을 확인하는 정도의 조사가 이뤄졌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자 정식 감찰을 시작한 것이다.

이후 특검팀 내부 수사관으로 이루어진 감찰팀은 조사실 현장 답사, 인근 사무실 직원을 대상으로 한 진술 청취, 특검 사무실 내 CCTV 영상 확인, 담당 수사관에 대한 감찰 조사 등의 방법으로 감찰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감찰 대상 수사관 4명에 대해 △장시간 조사 제한 위반 △심야조사 제한 위반 △비밀서약 관련 △휴식시간 부여 등 위반 △강압적인 언행 등 금지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여부 등 6개 항목으로 구분해 감찰을 진행했다.

감찰 결과, 특검팀은 강압 언행 금지위반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5개 항목에서 규정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강압적인 언행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특검팀은 징계권이나 수사권이 없는 특검 자체 감찰의 한계 등으로 충분한 자료 확보가 어려워 규정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 단정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특검팀은 의혹에 휘말린 수사관들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고 바람직하지 않아 파견해제 결정을 내렸다.

특검팀은 강압 수사 의혹은 이미 인권위원회 등에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각 기관의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근거하고 있는 법률은 김건희 특검법 하나다. 여기에는 어떠한 징계절차나 수사과정에서 일어난 문제 등을 수사할 권한이 없다. 특검팀은 이러한 제약으로 깊이 있는 수사가 이루어지기에는 상황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파견해제로 인한 공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인력보충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특검팀은 전력 손실이 있는 건 사실이나 남아 있는 수사관들로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공무원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김건희 일가가 공흥지구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돼 지난달 2일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받고 8일 뒤 숨진 것이다.

특검팀이 강압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실제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달 11일 A씨가 조사를 받은 뒤 작성했다는 메모를 공개하기도 했다. 메모에는 ‘특검에 처음 조사받는 날 너무 힘들고 지치다’,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을 해도 계속 다그친다’, ‘이 세상을 등지고 싶다’ 등의 내용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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