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 과거 선고형 고려"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27일, 오후 04:22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 징역 15년형 구형에 대해 “과거 내란 재판 선고형을 고려해 적정 형량을 구형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의 구형향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과거 내란 재판의 구형이 아닌 선고형을 기준으로 시대 상황을 반영해 ‘실질 구형’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박 특검보는 “(구형이라는 건) 징역 30년을 구형하고 징역 15년 선고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법원은 특검팀의 구형량을 참작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선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형은 보여주기식으로 무조건 높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을 검토한 뒤 이뤄지는 것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이외 주요 피의자들의 구형량과 관련해서는 “김 전 장관과 한 전 총리는 위법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어 당연히 차별화될 수밖에 없다”며 “한 전 총리의 선고가 다른 피의자들의 변론 종결보다 먼저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이 경우 한 전 총리의 선고형도 구형에 참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수사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팀과 김건희 특검팀 각각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으로 적법하게 자료를 확보한 뒤 양 특검 간 수사 범위를 협의할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별도의 압수수색 절차에 따라 수집되지 않은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라며 “김건희특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내란특검팀이 보유한 증거를 적법하게 확보한 이후에야 중복수사 방지를 위한 협의가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김 여사 수사 범위와 일부 겹치는 것은 맞지만 내란특검의 수사 목적은 계엄의 동기를 찾는 것”이라며 “김건희특검 측에서 정식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기 전까지는 증거를 보여줄 수 없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검팀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징계 조사 절차에 착수한 김 전 장관 변호인 2명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관련 자료를 송부해 중앙지검장이 징계 개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당초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수사했던 사안이고, 당시에도 같은 변호인들이 사건을 맡았기 때문에 중앙지검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을 고려 중”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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