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8부 능선…내달 본회의 통과 전망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27일, 오후 04:19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8부 능선을 넘었다. 이변이 없는 한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진행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회의에서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사진=보건복지부)
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강선우·장종태·김윤 의원과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한 대안으로, 전날(26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국립대병원의 의료 역량을 강화하고자 국립대병원 9곳의 관리 감독 부처를 기존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립대병원 자율성이 위축되지 않도록 목적 조항을 정비한 내용도 대안에 포함됐다. 다만, 이번 개정안 대상에 서울대병원은 빠졌다. 서울대병원은 ‘서울대병원 설치법’이 따로 있어 소관 이관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국정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립대 병원은 국립대학 소속이라 교육부가 담당해 왔지만 보건·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복지부가 관리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취지다.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 간 공공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진료권별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복지부 중심의 공공의대 활용 가능성도 점쳐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또한 이 법안을 국회 중점처리 법안 중 하나로 확정한 바 있다.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안 통과와 관련, 국립대병원협회는 이날 긴급 입장문을 내고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에 우려를 표했다. 정부에 요청한 지역·필수의료 확충 종합계획과 로드맵이 없는 상황에서 개정을 서두르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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