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사태' 판매사 前 CEO들, 징계 취소 2심도 승소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27일, 오후 04:22

박정림 전 KB 증권 대표이사 사장. 2023.3.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와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가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 김형진 김선아)는 27일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같은 날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가 낸 문책 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1심의 원고 승소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앞서 금융위는 2023년 11월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금융사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박 전 대표에게 직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금융위는 정 전 대표에 대해서도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문책 경고를 내렸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을 받은 임원은 3~5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두 사람은 처분에 불복해 각각 금융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1심은 두 사람의 집행정지를 각각 인용하고, 본안 소송에서도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금융위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다.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2020.10.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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