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선법 위반 혐의 전한길 불송치..영상 올린 직원만 송치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27일, 오후 04:27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경찰이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이 담긴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를 불송치했다.
전한길 유튜브 캡처.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를 불송치하고, 영상을 올린 직원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전씨는 대선을 한 달쯤 앞둔 지난 5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에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성소수자가 30%를 반드시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영상을 올렸다.

민주당은 같은 달 해당 영상이 이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전 씨를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해당 사건은 영등포경찰서로 배당됐다.

전씨는 지난 8월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해당 영상은 자신이 아닌 직원이 올렸으며, 해당 영상 내용은 이 대통령이 말한 그대로를 올렸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전씨가 문제의 영상을 올리도록 직원에게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받아들여 직원만 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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