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검찰은 “일부 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은 점에 더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 된 분쟁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은 지난 20일 1심 선고 이후 항소 기한 마지막 날 이뤄졌다.
검찰은 1심에서 나 의원과 송 원내대표를 비롯한 현직 국민의힘 의원 중 이철규 의원을 제외한 5명 모두에게 의원직 상실형 이상을 구형한 바 있다. 나 의원에게는 징역 2년, 송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역 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송 원내대표 역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1000만원, 국회법 위반은 150만원을 선고받는 등 전원 벌금형을 받았다. 이들 현역 의원에게 국회법 위반 혐의로는 최대 벌금 400만원이 선고되며 모두 금배지는 지키게 됐다.
재판부는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국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한 의사결정 방식을 구성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로 분쟁의 발단을 떠나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유형력이 중하지 않고 간접적 형태로 진행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는 검찰이 즉시 항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죄는 있으나 벌을 주지 않겠다는, 장고 끝에 악수를 둔 법원의 나경원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고 했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도 “검찰은 대검 예규에 따라 즉각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대장동 재판 미항소에 대해 집단행동까지 불사했던 검찰의 항소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2019년 당시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극한 대립을 벌이다 발생했다.
나 의원 등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등 사무실을 막고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한 혐의도 받았다.
같은 사건으로 폭력행위 등에 관한 처벌의 법률(폭처법) 상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들에 대한 결심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지난 2019년 4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여당의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제출을 저지하기 위해 입구를 막고 있다. (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