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가 지난 5월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이날 양씨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양씨는 위자료를 받았다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지만 실체적 진실과 100% 일치할 수 없다”며 “철저한 계획범죄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40대 남성 용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금원 갈취를 위해 15회에 걸쳐 협박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사 과정에 협조하고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양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임신 사실을 알린 뒤) 오빠(손씨)가 혼자 오라고 해서 갔지만 각서가 준비돼 있었다”며 “수술 인증 사진을 보내라고 해 보냈고, 핸드폰을 없애라 해서 없앴다”고 울먹였다. 그는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양씨 측 변호인은 양씨가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협박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임신과 낙태에 대한 위자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연인 사이였던 손 선수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아울러 지난 3~5월 용씨와 함께 임신 및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씨 가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원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두 사람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12월 8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