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림 전 KB 증권 대표이사 사장. 2023.3.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와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가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2심에서도 모두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 김형진 김선아)는 27일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같은 날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가 낸 문책 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1심의 원고 승소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앞서 금융위는 2023년 11월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금융사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박 전 대표에게 직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금융위는 정 전 대표에 대해서도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문책 경고를 내렸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을 받은 임원은 3~5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두 사람은 처분에 불복해 각각 금융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2020.10.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1심은 두 사람의 집행정지를 각각 인용하고 본안 소송에서도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2월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박 전 대표에 대해"KB증권은 내부 통제 기준에 법정 사항을 포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해당 재판부는 "펀드에 대한 상품전략 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투자 대상 리스크 등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내부통제 기준 준수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지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으로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 전 대표에 대해 1심 판단을 내린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 역시 "NH투자증권은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 임직원 내부통제 기준 준수 여부 확인 절차·방법 등을 포함했다"며 "또 금융상품 개발·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시장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준수해야 할 업무절차 등 법정 사항을 포함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내부통제 기준의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내부 통제 기준 자체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정 전 대표를 제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다.
sae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