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월급·퇴직금 안 준 사장님…골프복 브랜드 대표 `징역형`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27일, 오후 05:16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직원 2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유명 골프 의류 제작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 DB)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지난 14일 근로기준법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A사 대표 이모(5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2006년부터 2024년 11월까지 18년간 근무한 직원 B씨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6500여 만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B씨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1997년부터 2024년 11월까지 약 27년간 근무한 직원 C씨의 임금과 퇴직금 1억 2000여 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창업주의 차녀로, 지난 2016년부터 회사의 단독 대표 이사로 취임해 경영을 이끌어왔다. 그러나 지속된 경영 실적 악화 탓에 2019년 3월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1억 80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인 점, 동종 전력 2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이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임금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임금을 받지 못한 다른 근로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데일리는 이와 관련해 해당 업체 측의 해명을 듣고자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사무실도 방문했지만 이미 비워진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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