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비리’ 남욱 건물 “추징보전 풀어야” 소송 시작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27일, 오후 05:47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피고인 남욱 변호사가 법인 명의로 소유한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을 풀어달라는 민사소송이 본격 시작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가 지난 10월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재판장 하성원)는 27일 부동산 임대업체 A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제3자 이의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건물이 남 변호사 소유라 보고 추징보전했다. 소유주는 A사지만 남 변호사가 차명으로 소유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재판 도중 은닉·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묶어두는 것을 말한다.

A사 측은 이날 재판에서 “추징 처분 피의자는 남욱이지만 A사가 (건물을) 실질적으로 소유했다”며 “따라서 피의자의 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추징보전 취소를 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재산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하는지 판단하려면 재산명의자와 추징보전명령 대상자와의 관계, 자금 출처, 추징보전 경위 등을 봐야 한다”며 건물이 남 변호사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했다.

A사 측은 이에 지난달 31일 1심 선고가 있었던 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업자 사건을 들며 “관련 추징보전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됐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보전권리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추징보전을 이른 시일 내에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보전 권리도 걸리고 남욱의 실질 재산도 걸려 두 개 다 방어해야 한다”며 양측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9일 2차 변론기일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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