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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A 씨는 서귀포시 강정동의 한 게스트하우스 관리인으로 일하던 중 지난 7월 13일 해당 게스트하우스 객실에 침입,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A 씨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지만, 객관적 증거를 살펴보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사건 당일 개인 사정으로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12월 18일 오전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