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힘 패스트트랙 1심에 항소 포기…일부 피고인 항소(종합2보)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27일, 오후 06:15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1.2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검찰이 6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의안 접수를 방해한 야당 의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일부 피고인이 항소장을 제출하며 패스트트랙 충돌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2심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남부지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의원 6명을 포함해 피고인 25명에게 모두 벌금형을 선고한 1심에 항소하지 않는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언론공지를 통해 "1심 판결과 관련하여,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법원이 판결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에 더하여,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 판단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이날은 항소기한 마지막날이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지난 20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 원과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정재·윤한홍·이만희·이철규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해 각각 벌금 400만~1000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는 150만 원씩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1심 선고가 확정되면 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6명은 모두 국회의원직을 유지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국회법 166조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된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다만 피고인 25명 중 6명이 1심에 불복해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이장우 대전시장, 곽상도·김선동·김성태·박성중 전 의원은 이날 오후 법원에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장 제출은 기한이 끝나는 다음날(28일) 0시 전까지 가능해, 항소장을 제출하는 피고인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피고인들이 항소하며 6년 전 벌어진 국회 패스스트랙 충돌 사태에 대한 법적 판단은 최소 2심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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