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구형보다 높은 형…‘패트 충돌’ 곽상도 전 의원 등 항소

사회

이데일리,

2025년 11월 27일, 오후 06:55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2019년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곽상도, 김선동, 김성태 전 의원(당시 자유한국당) 등 일부 피고인이 항소했다.

지난 2019년 4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여당의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제출을 저지하기 위해 입구를 막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은 27일 ‘패스트트랙’ 선고와 관련해 곽상도·김선동·김성태·박성중 전 의원,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이장우 대전시장 등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중 일부는 1심 선고 형량이 검찰의 구형보다 높았다. 검찰은 채 전 의원 감금 혐의에 대해 곽 전 의원과 김성태 전 의원, 김선동 전 의원에게 각 300만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김성태·김선동 의원에게는 각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도 곽 전 의원과 김선동 전 의원은 검찰에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그보다 50만원 적은 150만원을 각 선고했다.

이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아 서울고법에서 열릴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한 법리 다툼을 하게 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항소를 포기한 검찰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내고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1000만원, 국회법 위반은 150만원을 선고받는 등 전원 벌금형을 받았다. 이들 현역 의원에게 국회법 위반 혐의로는 최대 벌금 400만원이 선고되며 모두 금배지는 지키게 됐다.

검찰은 항소 포기 뜻을 밝혔으나 곽 전 의원 등과 마찬가지로 나 의원과 송 원내대표의 항소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형사소송법상 항소 기한은 선고 다음 날로부터 7일 이내로, 이날 자정까지다.

이 사건은 2019년 당시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극한 대립을 벌이다 발생했다.

나 의원 등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등 사무실을 막고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한 혐의도 받았다.

같은 사건으로 폭력행위 등에 관한 처벌의 법률(폭처법) 상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들에 대한 결심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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