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원 900여명, 정청래 '1인1표제' 제동…가처분 신청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27일, 오후 07:0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5.11.2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900여명의 민주당원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1 대 1'로 바꾸는 당헌 개정에 정당성이 없다며 법원에 관련 절차를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28일 민주당원 954명이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낸 당헌·당규개정안 의결무효확인청구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원고들은 정 대표의 개정안 추진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당헌상 발의 요건 위반 △불법 전당원투표 강행 △당원 권리 침해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개정안의 효력을 정지하고, 관련 후속 절차를 멈춰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대표는 그간 당원 주권을 강화한다며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현행 20 대 1 이하에서 1 대 1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해 왔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안은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 24일 당무위원회, 28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통과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내 이견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중앙위 소집을 오는 28일에서 내달 5일로 연기하고 의견 수렴을 거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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