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힘 '패스트트랙 충돌' 1심도 항소포기…법조계 "당연한 결정"

사회

뉴스1,

2025년 11월 27일, 오후 07:0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여당의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제출을 저지하기 위해 입구를 막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4.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옛 자유한국당 관계자 5명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27일 결정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이후 연이은 항소 포기에 법조 전문가들은 대부분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6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의안 접수를 방해한 야당 의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에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초 대검찰청 예규에 따라 항소 물망에 올랐던 이는 나경원·김정재·송언석·이만희·윤한홍 의원 등 총 5명이었다.

검찰은 언론 공지를 통해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에 더하여,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대체로 검찰의 항소 포기는 당연한 결정이라는 반응이다.

차장검사 출신 A 변호사는 "지금 상황에서는 당연히 항소하지 않아야 한다"며 "대장동 항소를 포기했는데 이걸 (항소)한다고 하면 정치적 논쟁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 측의 항소 포기 배경에 대해 "정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것 같고, 6년 전 일인데 이제 와서 더 다툰다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구형대로 대부분 (선고 형량이) 나와서 충분하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B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 항소했더라도 이 사건 피고인 전부에 대해 항소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시간상으로 너무 오래전의 일이고 국회에서의 일을 (법정에서) 계속 다툰다는 것은 정쟁만 만드는 일이다"라고 풀이했다.

C 변호사 역시 "국회에서 있던 일이므로 사실 정치적 이슈"라며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으면 크게 문제가 없는 한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맞는다고 본다"고 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 표창원 전 의원, 박주민 의원, 김병욱 의원, 이종걸 전 의원이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사건 관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9.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형평성과 정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분석이지만 일각에서는 남아 있는 민주당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선고를 의식한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 차장검사는 "국민의힘 사건 구형량만큼 민주당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도 구형이 이뤄질 텐데, 국민의힘에서 유죄가 나온 만큼 민주당 쪽도 유죄가 나올 것이라고 본다"며 "그런데 이번 국민의힘 사건에는 항소를 안 하고 민주당 사건은 항소하게 되면 모양이 꼬이게 된다"고 해석했다.

검찰 관계자 D 씨도 "내일 민주당 의원들이 엮인 패스트트랙 재판 (구형이) 있는 것을 고려해 항소 포기를 한 것 같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대장동 사건과 패스트트랙 충돌 건은 경우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현재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맡은) 남부지검에 기소한 부장, 차장검사가 지금은 없지 않냐"며 "그 사건을 기록한 검사도 없고, 항소 이유서를 쓸 검사도 마땅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대장동 수사팀은 지금 눈 뜨고 살아 있다"며 "원래 수사한 검사가 재판에 들어가야 사건에 애착을 갖고 공소 유지를 하는데 솔직히 남부지검에서 항소하면 들어가고 싶은 사람(검사)이 없을 것이다.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고 항소심에서도 유죄 받으리라는 보장도 없지 않으냐"고 했다.

한편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 원과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정재·윤한홍·이만희·이철규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해 벌금 400만~1000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는 각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국회법 166조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된 경우에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하지만 1심 결과에 기소된 현역 국민의힘 의원 6명은 모두 자리를 지키게 됐다.

반면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를 비롯해 이장우 대전시장, 곽상도·김성태·김선동·박성중 전 의원은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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